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계산법입니다.
특히 “퇴사 몇 달 전에 월급이 줄었는데,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나요?”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죠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경우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
이 글에서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월급이 줄었을 때의 영향, 그리고 실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
퇴직금은 단순히 “연봉 × 근속연수”가 아닙니다.
법적으로는 아래 공식이 기준입니다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여기서 핵심은 바로 **‘1일 평균임금’**입니다.
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?
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입니다.
계산 공식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÷ 총 일수
✔ 포함되는 임금
- 기본급
- 직책수당, 고정상여
-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
❌ 제외되는 임금
- 일시적인 상여
- 명절 상여, 성과급(일부 경우 제외)
-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
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까?
👉 대부분의 경우, 줄어듭니다.
이유는 간단합니다.
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
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.
예시
- 기존 월급: 300만 원
- 퇴사 전 3개월 월급: 250만 원
➡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져서
➡ 퇴직금도 함께 감소
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(중요)
다만, 특정한 경우에는
퇴직금 감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️⃣ 형식적인 급여 삭감
- 실제 근무 내용은 동일한데
-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급여만 낮춘 경우
➡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
2️⃣ 동의 없는 급여 변경
-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
-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인 경우
➡ 평균임금 산정 시 이전 임금 기준으로 다툴 수 있음
퇴직금 손해를 막기 위해 꼭 확인할 것
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는 꼭 체크하세요.
- ✔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내역 확인
- ✔ 급여가 줄었다면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
- ✔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 확인
- ✔ 급여 삭감에 대한 동의 기록 존재 여부 확인
필요하다면 **고용노동부 상담(국번 없이 1350)**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
핵심 요약 (3줄)
-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.
- 퇴사 직전에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다만, 부당한 급여 삭감이라면 퇴직금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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